현장이탈 전공의들,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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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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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게 돼 있다. 이후 의견 청취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처분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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