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몸에 불 붙여도 집행유예… 재판부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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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리고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8시55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씨의 얼굴에 갖다 댔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사이인 B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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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8시55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씨의 얼굴에 갖다 댔다.
A씨의 범행에 B씨는 머리카락이 일부 탔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사이인 B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와 목에 1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하면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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