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져서 선물까지 했는데"…이별통보받자 여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김민정 2024. 3. 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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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새로울 사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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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1년여 동안 만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으나,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B씨를 만났고, B씨가 택시로 달아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와 교제기간 중에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경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새로울 사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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