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져서 선물까지 했는데"…이별통보받자 여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새로울 사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1년여 동안 만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으나,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B씨를 만났고, B씨가 택시로 달아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와 교제기간 중에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경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새로울 사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대양당 공천 마무리 속 뜨는 조국혁신당 [4.10 빅테이터 민심]
- 韓 대표 골퍼 박인비가 홍보대사 맡은 이 브랜드는[누구차]
- '아차' 오토바이 사고에 거짓말 한 스푼···"돈이 되네?" [보온병]
- '나는 솔로' 10기 현숙 "영철과 결별…진심으로 사랑했고 응원할 것"
- ‘남편 외도 폭로’ 황정음 이혼소송, 어떻게 될까요[양친소]
- '36살에 첫 옥타곤' 마이클 페이지, 그가 뒤늦게 UFC 택한 이유
- 제주 출항 어선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 전복…9명 실종
- 반전 꾀하는 美 태양광…서학개미 주목한 이 주식
- “엄마, 죽기 싫어요” 두 딸 살해한 母…파국 내몬 사기범 형량은?[그해 오늘]
-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라”…의료파업 속 이국종 교수 근황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