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