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아내와 쇼핑몰서 저녁 먹다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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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은행 강도사건의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철창에 가둔 뒤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붙잡혔다.
새마을금고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A 씨는 금고 철창 안에 직원들을 가두고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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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은행 강도사건의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철창에 가둔 뒤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8일 4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는 복면을 쓰고 침입해 현금 1억 200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이 있었다. 경비 직원은 없었다. A 씨는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으며 남자직원에게 여성직원들을 포박케 했다. 이어 강도는 남자 직원의 자동차 키를 빼앗아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
A 씨는 범행 8-9일 전부터 차를 타고 범행지를 미리 둘러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청원경찰이 있는지,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A 씨는 금고 철창 안에 직원들을 가두고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전국 수배령을 내린 뒤 GPS 등으로 도주로를 추적해 안성시 한 복합쇼핑몰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아내와 사전에 약속했던 A 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잠복수사 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 4시간 40여 분 만에 검거됐다.
A 씨는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 1000만 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금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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