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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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의원(국민의 힘)은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시행에 따라 북구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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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의원(국민의 힘)은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주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식품판매점의 위생단속현황을 질의하는 등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에 따라 북구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서비스가 활성화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유로 간편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변화된 소비문화에 따라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가 많이 늘어나 각종 위생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식품위생안전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해당 조례를 통해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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