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홍순준 기자 2024. 3.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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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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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 모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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