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내주 완료…25일까지 의견수렴

김성준 2024. 3.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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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예고한대로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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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단체 및 관계자들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예고한대로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의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으며,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사직을 포함해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의 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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