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안 돼"…연인 찾아가 살충제 뿌린 불 갖다 댄 60대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3.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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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리고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 B 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 씨의 얼굴에 갖다 대 머리카락 등을 태우고, 머리와 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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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리고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 B 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 씨의 얼굴에 갖다 대 머리카락 등을 태우고, 머리와 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연인사이인 B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와 목에 1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하면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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