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70대 노인 때린 상습 폭행범 '실형'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3.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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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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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폐지 줍던 70대 노인 수 차례 때리고 밟아
과거 2차례 폭행 전과 有…누범기간 중 또 '폭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금천구 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B(77)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행 혐의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누범기간 중 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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