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70대 노인 때린 상습 폭행범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2차례 폭행 전과 有…누범기간 중 또 '폭행'
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금천구 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B(77)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행 혐의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누범기간 중 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이브 방시혁 의장 올해 급여 '1원'…상여는 9억8천만원
- 비명횡사 적중한 이원욱 "김어준 구독자, 지역마다 1만명"
- 前남친에 멍키스패너 폭행…"안 죽었다고 15년 형이라니"
- 먹고, 자고, 일하고…집 대신 기차에서 17개월 산 직장인
- 꼬마 판다와 함께한 1352일…이젠 안녕 '푸바오'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해외도피용일까? 아닐까?[권영철의 Why뉴스]
- 한동훈 유세 현장서 해병대 시위자 끌려나가…野 "항의 족족 끌어내는가"
- 여야, '우리는 시스템 공천, 너희는 막장 공천' 공방전[박지환의 뉴스톡]
- 야산서 장애인 고교생 숨진 채 발견
-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 어선 전복…9명 실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