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6억5000만원 뜯긴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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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전날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12월6일까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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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전날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12월6일까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이 기간에 총 6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급 250만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적 사정이 안 좋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앞으로 성실히 살것을 다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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