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서 전문 직무 맡아도 ‘최저임금’…“이주여성 바라보는 인식 바꿔야”[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 ‘1호봉’ 월급을 받고 있어요. 원주민(한국인) 직원들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호봉도 계속 올라가는 거랑은 달라요. 수당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절 이하로 받아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통역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13년 전 한국에 정착하게 된 A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손에 쥔 적이 없습니다. A씨와 같은 외국인 직원은 대개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8만원가량 많은 센터 내 ‘1호봉’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경력이 3년이든, 10년이든 같습니다.
심지어 A씨는 경력이 늘수록 일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통번역 업무 말고도 다른 기본 사업 일도 도맡아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1년 차 통번역사 급여와 늘 같았습니다.
A씨는 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드릴 수 있어 너무 소중하고 보람찬 직업이고 계속 일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인과 똑같이 연금과 세금을 내는데 임금차별을 겪을 때마다 억울하고 일할 열정도 없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여성 저임금 타파” 외친 지 100년 넘게 흘렀지만
열악한 일터에서 노동 및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참정권에서도 배제됐던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날을 기리는 ‘세계여성의 날’이 올해로 116주년을 맞았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000여명의 여성은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노동조합 결성과 선거권을 외쳤고, 이후 세계로 확산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차별이 여전합니다. 이중에서도 복합적인 차별이 몰리는 대상이 바로 ‘이주여성’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이주 여성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서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을 조사한 결과 반절이 넘는 54.9%가 연차에 상관없이 ‘1호봉’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 미만 월급을 받는 이들도 19.3%나 됐습니다. 가족센터에 적용되는 연차별 호봉 기준표에 따른 월급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82.0%에 달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경력·명절 수당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A씨는 “직장에 문의할 때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일하는 가족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다양한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것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조차 노동자로서는 차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저임금에 ‘인종차별’까지 중층 차별
다른 일터라고 상황이 나을리 없습니다.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몽골에서 한국에 온 B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건설 현장에서 청소하는일을 담당했습니다. B씨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11시간을 일해야 했고, 점심시간을 제하고 오전 및 오후에 한 번씩 간식 시간 ‘10분’을 제하고는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휴가 없이 일했던 B씨는 2018년 당시 하루 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이주 여성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일도 흔합니다. 20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결혼이주여성 4만 3848명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21.1%입니다. 월 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미만이 52.5%, 200~300만원 미만이 30.8%로 대다수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필리핀 이모’ 도입 전 노동처우 개선부터
최근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병립을 위한 대책으로 ‘필리핀 이모’ 등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노동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제도의 정착조차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은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그중에서도 이주여성은 국가·민족·유형별 차별을 다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외국인·다문화지원 정책 체계를 상세하게 갖춰놨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다문화 상호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정책도 ‘값싼 노동력’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도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받는 이주여성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이야말로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의지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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