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세종교육감…‘75% 삭감 보통교부금 보정액’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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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세종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교육청을 지원했고, 최근 5년간 평균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872억원"이라며 "하지만 지난달 말 확정된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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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세종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보통 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교육청을 지원했고, 최근 5년간 평균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872억원”이라며 “하지만 지난달 말 확정된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종시특별법은 시 발전을 위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보정액으로 추가 교부하는 재정 특례다.
최 교육감은 “올해 보정액이 2.8%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로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회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세종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로 유지하는 한편,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8일 성명을 내고 “세종 교육재정 근간을 흔들고, 세종교육을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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