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자를 새벽에 보내"...출장세차원 때린 건물주 벌금형

김태원 2024. 3.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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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때린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 관리직원과 함께 50대 출장세차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장세차원이 세차를 마쳤다는 문자를 새벽 시간에 보낸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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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때린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당시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등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 관리직원과 함께 50대 출장세차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장세차원이 세차를 마쳤다는 문자를 새벽 시간에 보낸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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