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휴·6일 연휴·11일 연휴…연차 '이때' 쓰면 꿀맛

김학진 기자 2024. 3. 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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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없는 직장인에게 한 줄기 빛인 연차.

이를 언제 쓰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정리된 내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가장 빠른 황금연휴 연차 사용 기간은 바로 다음 달이다.

1일 수요일이 휴무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목,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6일까지 총 6일간 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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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방학이 없는 직장인에게 한 줄기 빛인 연차. 이를 언제 쓰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정리된 내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올해 연차 꼭 아껴 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가장 빠른 황금연휴 연차 사용 기간은 바로 다음 달이다.

4월 10일(수요일)엔 총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앞이나 뒤로 휴가를 이틀 쓰면 총 5일을 쉰다.

근로자의 달이 있는 5월에는 황금연휴 발생일이 많다. 1일 수요일이 휴무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목,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6일까지 총 6일간 휴가다.

같은 달 15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수요일)이 있어, 앞이나 뒤로 2일 휴가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을 쉴 수 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다. 현충일은 목요일로, 금요일인 7일 하루 휴가를 쓰면 주말 포함 총 4일간 연휴다.

8월에는 광복절도 목요일로 16일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까지 4일을 휴식할 수 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연차 날짜를 잘 조정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9월은 추석 연휴(9월 16일~18일)가 있기 때문에, 19~20일 이틀 휴가를 내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무려 9일간 쉰다.

10월에는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이 각각 평일로 주중에 끼어있는데, 9월 30일부터 한글날까지 연차를 5일 사용하게 되면(9월 28일~10월 8일) 최대 11일의 장기 휴가가 가능해진다.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크리스마스(25일)가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수요일로, 월, 화 또는 목, 금 이틀 휴가를 내면 주말 포함 5일의 휴일이 완성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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