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박스 가져가” 폐지 줍는 노인 때린 상습폭행범,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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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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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경 서울 금천구 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 B 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동종 전과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A 씨는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누범 기간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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