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박스 가져가” 폐지 줍는 노인 때린 상습폭행범, 징역 6개월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3. 9.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경 서울 금천구 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 B 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동종 전과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A 씨는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누범 기간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