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불분명"… '간호사 진료보조' 두고 설왕설래

김선 기자 2024. 3. 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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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간호사 진료 보조(PA)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공개하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협은 정신차리고 현장 간호사들의 위험을 직시해야"한다며 PA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9일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 간호사들이 PA 등으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에는 구체적 업무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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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사 "혼란과 위기 직면, 전공의 사직에 일시적 진행 불과" 호소
PA를 두고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와 반대하는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의견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간호사 진료 보조(PA)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공개하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협은 정신차리고 현장 간호사들의 위험을 직시해야"한다며 PA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9일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 간호사들이 PA 등으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에는 구체적 업무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이 회원 간호사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앞서 간협은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떠넘겨왔고 관행이 됐다"며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모호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는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간호사들은 의료법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PA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 보호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키는 대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위험과 고통은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현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위험에 내몰린 간호사 회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응급구조사는 간호사 업무가 확대되면서 자신들의 업무와 충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취업난을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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