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아니라 응원이었다” 손연재 ‘명예훼손’ 혐의 댓글러, 헌재서 유죄→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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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에 단 댓글이 한 인물을 명예훼손한 게 맞는지 판단하려면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댓글에서 발췌한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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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에 단 댓글이 한 인물을 명예훼손한 게 맞는지 판단하려면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주문을 통해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직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씨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기사는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인 최종 4위를 기록한 뒤 손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후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감을 담고 있었다.
손씨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댓글이 손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댓글에서 발췌한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댓글 전문’은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그럼 다른 선수도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지?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줬는지?” 였다.
손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응원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면서 “A씨는 댓글을 통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는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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