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병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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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취해진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종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를 당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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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수처 구속 수사를”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를 당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외교 당국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부임 일정에 대해 함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호주로 출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피의자가 대통령 보호 아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면서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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