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 아닌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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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사진)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간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행을 시사해왔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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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범죄인 인도 요청, 美보다 빨라”
美, 인도 계속 추진… 변수로 남아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긴 미국 정부 공문을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불복 가능성이 있고, 권씨의 최종 송환국 승인 권한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남아 있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간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행을 시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권씨의)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씨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코인을 판매·거래해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공범들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권씨에게도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형량은 수십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민경·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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