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 컨테이너 적치업체 단속

김선경 2024. 3. 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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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쌓아둔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 요청을 받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적치해둔 11개 업체를 경제자유구역법상 행위제한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중 현장점검에 나서 11개 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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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쌓아둔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 요청을 받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적치해둔 11개 업체를 경제자유구역법상 행위제한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중 현장점검에 나서 11개 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화주의 물건을 유상으로 보관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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