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
프랜차이즈는 가슴 쓸어내리면서도 "재추진될까" 불안
법개정안에 미비점 여전…"최소한의 보완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 단체에 본사와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불발될 전망이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하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시한폭탄'과 같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양당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야당이 여야 2+2 협의체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한 10개 법안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법사위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회부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총선 직후 재편된 정치 지형이 변수로 작용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일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22대 국회가 꾸려진 뒤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적어도 9월은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 불발 소식이 들리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교섭 요청을 진행하더라도, 가맹본부는 협상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맹점주 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맹점주 단체 설립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기에 복수 단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단체가 10개 생기면 가맹본부는 같은 내용이라도 1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특정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타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각자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가맹점주단체들과 1년 내내 협의만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단적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정안의 미비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건 협의단체의 단일화다.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가입비율을 법에 명문화해 대표성을 검증받은 단일 단체만 가맹본부에 협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최소한 가맹본부에겐 점주단체 구성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가맹점 폐업, 양도양수, 오기재 등 수시로 변화하는 가맹점 현황을 감안하면 1만1000여 개의 브랜드, 33만여 개의 가맹점들을 공정위가 일일이 검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울러 점주 단체의 부당한 협의 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협의 절차 및 요건을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부당한 협의 요청에 대한 제한 및 제재 규정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여러 단체의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는 브랜드 성장을 저해해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의견과 달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단체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지만, 본사가 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일 법적 구속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갑질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지난 60일간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 의결마저 좌절됐다"며 "거대한 본사와 합리적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이번 법안은 점주단체의 상생협의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한다는 수준이다. 본사 동의 없이 점주단체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상생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반대 논리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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