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진료한다”는 무면허 치과에 속은 제주 노인들…피해자만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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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년 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진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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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엑스레이 장비·치과 전용 의자 등 갖춰놓고 무면허 영업
제주에서 수년 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진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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