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마이크론, 대놓고 K인재 싹쓸이…자동차·2차전지도 피해 속출
美기업 유혹땐 미련없이 직행
기술 유출땐 벌금 최대 65억
‘걸려도 남는 장사’ 인식 여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최근 5년간 96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 9건, 자동차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규모만 약 2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 추이도 2019년 14건에서 지난해 2023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삼성전자에서 3nm(나노미터) 스탠다드 셀 디자인을 담당했던 엔지니어 A씨는 2021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인텔로 자리를 옮겨 인텔 파운드리에서 근무중이다. 스탠다드 셀은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역시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 지난해 연말까지 일했던 B씨도 삼성전자 퇴직 후 인텔 파운드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14nm 파운드리 공정 양산 등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삼성전자 출신 C씨와 SK하이닉스 D씨는 국내 기업에서 낸드 사업부에 몸을 담고 있었으나 각각 2018년, 2021년에 마이크론으로 이직했다. C씨는 마이크론 D램·낸드 사업부로 직행했다.
또 다른 국가산업의 한 축인 자동차에서도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기업과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GDL(Gas Diffusion Layer·기체확산층) 기술이 협력사에 의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이 지난 2020년 현대차 1차 협력사에 재취업하기 위해 GDL 견본과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빼돌렸고, 해당 협력사는 이를 미국 기업에 유출했다.
삼성SDI와 SK온은 양사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맡은 임직원 5명이 중국 배터리사 에스볼트에 배터리셀 도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 사 재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업기밀을 촬영했다.
전방위적인 유출이 계속되자 정부는 문제로 지적된 ‘솜방망이’ 처벌 기준을 무겁게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아직 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몰수나 추징 확대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일본, 대만처럼 기술유출 사건만 다루는 전문 법원이나 전담 재판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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