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지 이탈률 93% 달해…정부 “월급 안 줘도 돼”

김경호 2024. 3. 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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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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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985명 근무지 이탈한 상태
한 대형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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