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지 이탈률 93% 달해…정부 “월급 안 줘도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