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퍽퍽'…상습 폭행범 결국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3. 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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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에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을, 2019년에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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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금천구 한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B씨(77)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며 욕설한 뒤 주먹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7년에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을, 2019년에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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