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역대급 할인행사에도 물가 안잡히는 이유는?[食세계]

김은비 2024. 3.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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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물가 조사때 정부 할인지원 포함 안돼
물가 낮추기 위해선 공급 늘리거나 수요 줄여야
과일, 1년 주기 생산에 사과·배 등 수입도 안돼
체감 가격 낮아지면 수요 늘어 '물가잡기' 역효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대급 예산을 투입하며 과일 할인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과·배 등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의 체감 가격을 절반까지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설 명절을 앞두고도 정부에서 할인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 물가가 왜 좀처럼 잡히지 않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른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2.8%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3.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는 41.2%나 폭등해 1991년 9월(42.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사과는 지난 1월 56.8%, 2월엔 71.0% 급등했다. 귤 또한 1월 39.8%에서 지난달엔 78.1%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사과·배 등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들면서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신선 과실은 28.5% 오르며 2011년 1월(31.9%)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설을 앞두고 정부는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7만4000t(톤)을 출하하고, 주요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9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과일 물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3~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23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할인지원까지 합하면 올해 농림추산식품부 할인 지원 예산(1050억)의 절반 가량을 투입한 셈이다.

실제 이같은 할인 지원에 지난달 하순 기준 사과 소매가는 2만9295원, 배 4만1262원으로 전년보다 27.3%, 41.8% 각각 올라 물가 상승률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같은 할인 지원이 과일 물가를 잡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 금액의 변동을 나타낸다. 통계청은 대표 품목 458개에 대해서 매달 조사를 한다. 이때 신선 과일 품목은 총 19개다. 과일 등 신선식품은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해 매달 3번 정해진 날짜에 조사를 하는데, 이때 통계청은 마트나 시장에서 정부의 할인지원이 포함된 가격이 아닌 마트 가격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 따라서 아무리 할인지원을 해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내려가도 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할인지원은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을 낮춰 물가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들어야 한다. 사과·배 등은 1년을 주기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나오기 전까지 공급이 늘어나긴 어렵다. 이들 품목은 현재 수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체감 가격이 낮아지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서 물가는 더욱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농식품 물가는 시장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잡기가 어렵다”며 “재정을 풀어서 할인 지원을 해주는 건 가격이 저렴해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지만 결국 수요를 늘려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과일을 저렴하게 수입해 국산 과일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신선과일 6종 및 냉동·가공식품 21종 외에도 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주스에 추가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렌지와 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직수입을 추진해 싼 가격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때까진 비정형과라도 지속 공급하도록 물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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