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왜 ‘고액납세의 탑’을 4년 연속 놓쳤을까[세금GO]

조용석 2024. 3.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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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최되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 기업에게 '고액납세의 탑'을 수여한다.

2022년 귀속 법인세가 9조원에 달하는 등 많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가 고액납세의 탑 수상기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선정 기준에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역대 고액납세의 탑 중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국세 10조원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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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고액납세의 탑’ 못 받아
첫 수상 후에는 기존 최고 납부세액 경신해야 수상
2020년 ‘10조원 탑’ 받은 삼전…11조 넘어야 수상
삼전, 2004년 시작으로 6회 수상…모두 兆단위 납세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매년 개최되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 기업에게 ‘고액납세의 탑’을 수여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떨쳐낸 대한항공을 포함 14개 기업이 수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수상명단에 없었다. 왜 그럴까.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현 삼성SDI 대표이사)에게 ‘국세 10조원의 탑’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9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운영중인 ‘고액 납세의 탑’ 시상에서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4년 전인 2020년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수상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세 10조원의 탑’을 받았다.

2022년 귀속 법인세가 9조원에 달하는 등 많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가 고액납세의 탑 수상기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선정 기준에 있다.

고액납세의 탑은 10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한번 받은 기업은 기존 수상 때보다 납부한 법인세가 1000억원이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세 3천억원을 탑’을 받은 기업이 다시 수상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4000억원 이상 내야 한다. 첫 수상 이후로는 자신의 기존 최고 납부세액을 경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조(兆)단위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면 다시 받기 더욱 어렵다. 납세액 1조원 아래는 기존 최고 납부액보다 1000억원만 늘어도 다시 수상할 수 있지만, 한번 조단위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면 다음 수상자격은 직전 최고 납세액보다 1조원 이상이 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세 3조원의 탑’을 받은 기업은 이후 4조원 이상을 납부해야 수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역대 고액납세의 탑 중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국세 10조원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2018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대규모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다시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11조원 이상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며 아직 종전 최고 납부세액을 경신하지 못했다. 다만 2020년 수상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등 세금부담이 컸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고액납세의 탑을 6차례나 수상하는 등 이미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4년 ‘국세 1조원의 탑’을 받았고 이후 2007년(1조3000억원탑), 2014년(2조5000억원탑), 2015년(3조4000억원탑), 2019년(6조8000억원탑), 2020년(10조원탑)까지 꾸준히 수상 중이다.

또 법인세를 6조원 이상을 납부하며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것도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최고 액수의 고액납세의 탑은 2020년 SK하이닉스로 ‘국세 5조원의 탑’을 받았다. 하지만 10조원의 탑을 받은 삼성전자와 비교해 2배나 낮다.

그렇다면 고액납세의 탑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공항 이용시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해 빠른 수속이 가능한 것이 유일한 혜택이라고 한다. 모범납세자 선정시 세무조사 유예나 정기조사 시기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상 ‘명예상’인 셈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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