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호갱NO]

강신우 2024. 3.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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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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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 및 온열기능 미흡에 환불 요청
업체 “소비자 주관적 느낌” 요청 거부
소비자원 “환불 및 부대비용도 부담해야”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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