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아내도 이상한 혐의로 재판…투표하고 심판해달라”

김현주 2024. 3. 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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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장외 발언
연합뉴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되짚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이 재판은 지난해 3월3일 시작된 뒤 18번 열렸다. 올해 1월19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 23명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 때 사진·일정표·영상 등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낚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알던 사이였던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며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라며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방송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더 유리해진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생각된다면 꼭 투표하고 심판해 달라"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고급 가방) 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로 소명되는데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아내(김혜경 씨)는 7만몇천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대조했다.

그는 "재판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며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직접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그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 밖에서는 발언을 자제해 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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