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불법 개조에 과적까지…‘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불법 여전

김화영 2024. 3. 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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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화물차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에 동행해 보니, 떨어지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쇳덩이 등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례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암행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봤습니다.

적재함이 부족할 정도로 나무토막을 가득 실은 화물차, 과적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규하/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누가 봐도 이건 과적이잖아요? 딱 안쪽으로만 짐을 싣고, 문을 개방해서 달리면 안 된단 말이죠."]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고 공구나 짐을 실은 차량도 단속됩니다.

적재물 낙하 등이 우려되지만, 운전자들은 변명에만 급급합니다.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오는 차 몇 대나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많이 봤어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이제 타깃이 돼서 그러지만."]

차량 불법 개조도 줄줄이 적발됩니다.

뒷번호판은 고정이 안 돼 위 아래로 흔들리고, 고정 장치 상태가 불량인 거죠.

발판 부분은 원래 접혀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임의로 늘렸습니다.

차주는 의도적인 연장이 아니라며 잡아뗍니다.

[트레일러 차량 차주/음성변조 : "원래 이렇게 상하차를 해요. 제가 연장한 건 없어요."]

이 화물트럭은 적재함 옆에 난간대를 달았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이영재/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차장 : "(난간대를) 검사할 때만 내려놓고, 검사하고 난 이후엔 저렇게 올려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한 건데, 모두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나흘 동안 과적이나 불법 개조 등 약 150건이 적발됐습니다.

[문숙호/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출발 전에 일단 간단한 정비, 또 떨어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닌다면 사고는 조금 많이 예방될 것이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화물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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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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