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내란에 최대 종신형”…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개
[앵커]
홍콩 정부가 강화된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반역죄 대상과 적용을 확대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는데요.
반정부 행위 일체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투옥됐던 아그네스 차우.
석방 후 다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아그네스 차우/홍콩 민주 인사 : "(복역 당시) 저는 너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곧 다른 여자교도소로 옮겨져 'A급 죄수'가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외국으로 도망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면 안 된다며 최근 아그네스 차우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콩판 국가보안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외국이 무력으로 중국을 침공하도록 선동해도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하고,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폭력을 행사하면 '반란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핵심은 외부 세력과의 결탁 여붑니다.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면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하지만 여기에 외부 세력 공모까지 밝혀지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외부 세력에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까지 포함돼, 외국인을 잠재적 우범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권한에 도전하는 세력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를 예로 들며 폭력과 난동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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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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