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선물 사주던 남친…"헤어지자" 말에 돌변, 흉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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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까지 내 여자친구에게 고가 선물까지 했지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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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까지 내 여자친구에게 고가 선물까지 했지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약 1년 정도 만났던 A씨는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교제 기간 중에도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가 흉기는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A씨는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종아리 신경이 끊어져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는 약 40cm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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