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해온 여성 스토킹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3년6개월

곽선미 기자 2024. 3.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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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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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8∼24일 B 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2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48) 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 범행을 도운 C 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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