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수천만원 가로챈 7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3. 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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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곗돈을 떼먹은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B 씨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뒤 "두 번째로 곗돈을 받게 해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잘 지급하겠다"고 속여 한 달 후 2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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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천만 원의 곗돈을 떼먹은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B 씨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뒤 “두 번째로 곗돈을 받게 해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잘 지급하겠다”고 속여 한 달 후 2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받는 급여는 채무변제, 생활비에 쓰여 매달 계불입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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