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사건 항소 위해 1200억원 법원에 공탁

권준기 2024. 3. 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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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천억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측이 1심 재판부에 위자료 지급액의 110%에 해당하는 9천160만 달러, 우리 돈 천200억 원을 맡기고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위자료 지급 결정의 집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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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천억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측이 1심 재판부에 위자료 지급액의 110%에 해당하는 9천160만 달러, 우리 돈 천200억 원을 맡기고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1심 법원은 천백억 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위자료 지급 결정의 집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탁금은 보험회사 처브그룹 계열의 보증회사인 '연방보험회사'가 대납했습니다.

보증회사가 공탁금을 대납할 경우 공탁금의 1∼3%를 수수료로 내고 담보도 제공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증회사와 맺은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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