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박스 가져가" 폐지 줍는 노인 폭행…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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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 받고도 또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선고받는 등 상습폭행죄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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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폐지 수거 노인 폭행·욕설
法 "누범기간 고령자 폭행…죄질 나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 받고도 또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3시께 서울 금천구 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B(77)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동종 전과를 가진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3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선고받는 등 상습폭행죄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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