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재판 리플레이? '재판갱신' 뭐길래[리얼팩트]

한재혁 기자 2024. 3. 9.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 주요 재판들이 공판갱신에 돌입해 기존 재판 내용을 반복하면서 해당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당시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변경돼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판갱신 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선법 재판, 전날 공판갱신
재판부 변동 시 재판 다시 심리하는 절차
양승태 '사법농단' 1심에선 수개월 소요
민사도 '변론 갱신' 있어…쟁점 등 재고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 주요 재판들이 공판갱신에 돌입해 기존 재판 내용을 반복하면서 해당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하던 중 뒤를 돌아 발언하려다 응원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정숙을 요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2024.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 주요 재판들이 공판갱신에 돌입해 기존 재판 내용을 반복하면서 해당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첫 재판이 아닌 19번째 재판임에도 검사의 공소사실(혐의) 요지 낭독으로 시작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당시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변경돼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판갱신 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면 갱신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갱신절차 진행 시엔 재판부 변경 전 심리된 내용일지라도 새롭게 기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부적으로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혐의 인정·부인 진술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첫 공판에서 진행된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 대표 측의 혐의 부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형사소송규칙 144조 5항은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간략한 방법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가령 증인신문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는 것이 원칙에 근접한 방식이나, 녹취서를 읽는 것으로 갈음하는 식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photocdj@newsis.com

물론 피고인 측이 '원칙 준수'를 피력한다면 증인신문 내용 등 각종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일례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변경 후 갱신절차에서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증인신문 녹음 파일 재생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증인만 100명을 웃돌았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의 정석'이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도 검찰이 증거서류를 모두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민사소송도 '변론 갱신절차'를 거친다. 당사자가 주장·정리된 쟁점·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사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은 갱신절차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 6일 변론기일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첫 변론기일 이후 1년 5개월가량 멈췄는데, 그 사이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