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제품’ 왜 국내에선 유통?.. 해외직구로 유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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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정작 국내에서는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가운데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입사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지만,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 513건을 지난해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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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정작 국내에서는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가운데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국이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산이 138개(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산의 경우 가전. 전자통신기기 58건(42.0%), 아동. 유아용품 45건(32.6%), 스포츠 레저용품 16건(11.6%)이었습니다.
미국산은 13개였는데 생활화학제품이 5건, 스포츠 레저용품 3건,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이었습니다.
리콜 제품들은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70%를 차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불꽃·발연이 리콜 사유로 꼽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입사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지만,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 513건을 지난해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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