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추진’ 꺼낸 정부…간호사 위상 높여 의사 압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지난해 좌초됐던 간호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재발의된 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사라졌고,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들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사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허용한 약 100개의 의료행위들이 그간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해오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데다 병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부 지침을 세우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A를 포함한 일반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병원 노조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역시 이번 시범사업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가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간호사 활용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병원 분위기는 전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외과에서 10여명의 PA간호사들과 진료를 보고 있는 한 교수는 “전공의 1명, 전임의 3명이 다 나가서 PA간호사들과 손발 맞춰 환자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기존에 간호사들이 해오던 업무를 정부가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소재 2차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심폐소생같은 행위가 일부 추가되긴 했지만 환자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결국 의사가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벌어진 의료대란을 수습하는 데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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