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떠난 전공의, 급여 계속 받았다..정부 "임금 지급 의무 없어"

조유현 2024. 3. 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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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2.9%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라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 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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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 사직서 낸 전공의 급여 지급
복지부 "근무 안한 기간, 임금 줄 의무 없다"
현장 복귀 전공의 실명 거론 엄정 대응 밝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92.9%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전날과 비교하면 이탈자는 766명, 이탈 비율은 1.1%포인트(p) 증가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 문의에 대해서도 답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라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그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임용 포기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으로 여전히 병원 소속이기 때문이다. 또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파업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없는데, 현재 전공의들의 단체 이탈사태는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이유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남아 있거나 돌아온 전공의 보호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 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 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간 근무 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월급 #전공의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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