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 이렇게 쓰면 11일 쉰다"… '황금연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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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언제 휴가를 쓰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수요일로 휴무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6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이날도 수요일로 앞이나 뒤로 2일 휴가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5일을 쉴 수 있다.
10월3일(목요일) 개천절과 10월9일(수요일) 한글날에는 공휴일이 평일로 주중에 끼어 있어 휴가를 쓰는 방법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휴일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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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황금연휴'를 만드는 방법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 우선 다음 달 10일(수요일)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앞이나 뒤로 휴가를 이틀 쓰면 총 5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5월1일(수요일)은 근로자의날이다. 이날은 수요일로 휴무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6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같은 달 15일(수요일)은 부처님오신날이 있다. 이날도 수요일로 앞이나 뒤로 2일 휴가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5일을 쉴 수 있다.
6월 중에는 현충일이 포함돼 있다. 올 현충일은 목요일인 만큼 금요일인 7일 하루 휴가를 쓰면 주말 포함 총 4일을 쉴 수 있게 된다. 8월15일 광복절도 목요일이다. 6월처럼 금요일인 16일에 쉬면 주말 포함 4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9월과 10월에는 길게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9월은 추석 연휴(9월 16일~18일) 뒤로 이틀 휴가를 내면 9일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0월3일(목요일) 개천절과 10월9일(수요일) 한글날에는 공휴일이 평일로 주중에 끼어 있어 휴가를 쓰는 방법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휴일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신의 휴가를 무려 5일 소비해야 한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다. 올 크리스마스는 수요일이다. 따라서 월, 화 또는 목, 금 2일을 휴가 내면 5일을 쉴 수 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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