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사고 내고 도주하다 들키자 차량 부순 5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3.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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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들키자 주차된 차량까지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0일 오후 11시 16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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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들키자 주차된 차량까지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0일 오후 11시 16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막아서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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