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보이스피싱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요구까지…징역 6년6개월

조아서 기자 2024. 3. 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3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3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죄조직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리면 연 7.5%대의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221명으로부터 총 24억여원을 빼돌렸다.

조직원들은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통신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메신저만을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치밀하게 활동했다.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A 씨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며 기망 행위에 가담했고,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사진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스스로 뛰어들었고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나체 사진을 받은 후에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적이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중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수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한국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