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트럭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 무면허 5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3.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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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30일 오후 11시16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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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반복… 피해 회복 안돼" 징역 1년6개월 선고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30일 오후 11시16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사고 충격으로 해당 트럭이 떠밀리며 앞에 서 있던 다른 화물차를 추돌하고 1차로를 막기도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막아서며 제지하자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에 가까운 0.144%였다.

김 판사는 "폭력,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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