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에 항소하려 1200억원 보증채권 공탁

강민경 기자 2024. 3. 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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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9160만 달러(약 1200억 원) 상당의 보증 채권을 공탁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패하고 배상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이 채권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인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가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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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거부하면 보증채권 통해 지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두 번째 명예훼손 재판을 위해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맨해튼 연방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4.01.17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9160만 달러(약 1200억 원) 상당의 보증 채권을 공탁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거부당하자 항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패하고 배상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이 채권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인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가 지불된다.

보증 채권은 통상 배상금의 110% 수준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배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공탁했다.

지난 1월 26일 미국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데 조언을 해 달라"며 유인해 놓고는 벽에 머리를 박고 스타킹을 내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성폭행 관련 1심 평결은 지난해 5월 이뤄졌다.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밝힌 바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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