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MG손보, 3차 매각 도전… 변수는 '대주주 JC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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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3차 매각에 도전한 가운데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MG손보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하는 등 3차 공개매각을 진행하는 것에 대응한 것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예보가 업무위탁을 받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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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하는 등 3차 공개매각을 진행하는 것에 대응한 것이다.
JC파트너스가 매각을 저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매각 방식으로 거론되는 자산부채이전(P&A) 때문이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사라진다.
반면 예보 입장에서는 원매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매각을 성사하기 위해 P&A 방식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예보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이익보다는 고객 보호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1차 매각에서는 응찰자가 없었고, 2차 입찰에서는 유효경쟁입찰 불성립(1곳 입찰)으로 무산됐다. 예보는 지난번 매각 무산 이후 이번 입찰로 6개월 만에 다시 재매각을 추진하게 된 셈이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예보 주도로 공개매각이나 청·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예보가 업무위탁을 받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지급여력비율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후 업무위탁을 받은 예보에서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해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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