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황운하 입당, 난장판 선거판

조선일보 2024. 3. 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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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사에서 열린 황 의원 입당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황 의원을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불과 11일 만에 탈당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정권 심판을 위해 결심했다”고 했다지만, 조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에 편승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출마가 어려우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뜻이다. 조국당은 황 의원 합류로 국고보조금까지 받게 됐다.

황 의원은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가 논란이 된 사람이다. 당시 이미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상대 당 시장에 대해 청부 수사를 한 혐의였다. 기소가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의 선거 출마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다. 황 의원은 대전에서 당선됐고,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야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채웠다. 임기 중에 징역 3년 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니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금배지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근신하는 게 관례였다. 하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 의원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받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당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한다. 조 대표부터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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