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종섭 대사는 법적 문제 해소한 뒤에 부임해야

조선일보 2024. 3. 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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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가 어제 부임지로 출국하려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은 다음 날 확인됐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에야 출국금지심의위를 열어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해병대원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로 해병 사단장을 포함해 사단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군 지휘관들이 제대로 부대 지휘를 할 수 없다. 이 대사는 당시 장관으로서 문제의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한 뒤 하루 만에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문제로 고발된 것이다.

애초 수사 결과가 과잉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 대사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대사 임명 때까지 공수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법은 법이다. 굳이 이런 사람을 대사로 발탁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꼭 대사로 임명해야 했다면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해야 했다. 이 대사는 대통령 신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려 했다. 신임장이 없으면 주재국에 가서도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다시 귀국해 신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궁색한 얘기다. 신임 대사가 출금 조치로 주재국에 제때 부임하지 못한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대선 공약이긴 해도 정부 부처 폐지는 엄연한 입법 사항이다. 그런 입법 절차가 성가시다고 건너뛰는 건 법치가 아니다. 아무리 수사에 문제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한 것도 법치라고 할 수 없다. 이 대사는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현지에 부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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