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역할 합법화 추진...삽관 등 89개 진료지원 행위 허용

안준용 기자 2024. 3.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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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진료 지원(PA)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동안 수술 보조 등을 해온 PA 간호사는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지만, 합법적 역할을 규정해 현재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장기적으론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PA 간호사들이 채혈·삽관 등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이 시작된 데 이어 이날부터는 구체적으로 89개 진료 지원 행위가 허용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PA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향후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전공의 근무 상한(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연속 24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난치 환자 중심으로 치료하도록 의료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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